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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벨언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년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 (1989.1.1~2006.12.31)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월평균 근로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자
※ 자세한 신청자격은 공고문 확인
선발인원
10,000명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 접수분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주의사항
1.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가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24.5.20)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1.1~2006.12.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 2023.6.1~2024.5.31)
⑤ 부, 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기간 : 2023.6.1~2024.5.31)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겨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려안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월 저축 가능한 금액 및 지원 내용
구 분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금 | 만기적립금 | |
2년 | 3년 | |||
금 액 | 15년 | 15년 | 720만원 | 1,080만원 |
비 고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 서류 및 선발 방법
필수 제출 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재산/연령/서울시 거주기간/소득/근로기간/만기 시 사용계획/청년수당 수혜 이력/부,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부, 모 (기혼 시 배우자) 재산)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