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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대상 신청 모집 안내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대상 신청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벨언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년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대상 신청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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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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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대상 신청 모집 안내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 (1989.1.1~2006.12.31)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월평균 근로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자

※ 자세한 신청자격은 공고문 확인

 

선발인원

 

10,000명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 접수분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주의사항

 

1.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가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 공고문 및 신청 서식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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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24.5.20)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1.1~2006.12.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 2023.6.1~2024.5.31)

⑤ 부, 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기간 : 2023.6.1~2024.5.31)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겨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려안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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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월 저축 가능한 금액 및 지원 내용

 

구  분 본인저축액 매칭지원금 만기적립금
2년 3년
금  액 15년 15년 720만원 1,080만원
비  고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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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 서류 및 선발 방법

 

필수 제출 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재산/연령/서울시 거주기간/소득/근로기간/만기 시 사용계획/청년수당 수혜 이력/부,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부, 모 (기혼 시 배우자) 재산)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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