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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벨언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기간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③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④ 청약통장 가입자
⑤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신청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제도에서 지원 받는 중인 경우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 (1년간)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및 지급기간, 신청 방법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지급기간
2024. 3월 ~ 2026.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 LH 전담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 044-20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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