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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공제 일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공제 일정

안녕하세요. 벨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2개월간 절세 혹은 세금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주요 연말정산 일정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공제 일정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공제 일정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공제 일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공제 일정

 

2023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1)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 조합비는 1월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 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 ~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현재 공제한도>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형 카드 등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종 전>

과세표준 세  율
12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초과 ~ 88백만원 이하 24%

 

<개 정>

과세표준 세  율
14백만원 이하 6%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 88백만원 이하 24%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개정이 되면서 세율 6% 구간이 연 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연 소득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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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공제 일정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현재 지출, 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공제 일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공제 일정

STEP 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23.1월~9월 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 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STEP 03. 항목별 절세 도움말 (TIP)

최근 3년 공제액, 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를 알려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고, 11~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마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TIP(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연말정산 일정

올해 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연말정산 업무
'23.10.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3.10.31 ~ 11.30 일관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24.1.14까지 수정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4.1.1 ~ 1.7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1.15 ~ 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1.15 ~ 1.18 간소화 자료 수종, 추가 제출
'24.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12.1 ~ '24.1.19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24.1.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1.20 ~ 3.1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24.2.28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3.11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열심히 번 돈 지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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